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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산]서산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대상이다. 기간 중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을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 서산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서산]서산시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기간 중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등을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분이 면제되며, 신청서 및 신고서 외 구비서류도 최소화된다.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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