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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기관 공사비 편법 감액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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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은 사업인허가, 민원, 기본조사 등 공사 관련 업무를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명확한 기준 없이 공사비를 감액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계약 외 업무를 요구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9.. "건설공사 발주기관 공사비 편법 감액 사라진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은 사업인허가, 민원, 기본조사 등 공사 관련 업무를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것이 전면 금지..실례로 철도시설공단은 불공정 특약을 통해 공사 손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손해를 시공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시공업체가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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