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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보받고도 묵인 공무원 철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라동 소재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됐고, 추자면 쓰레기 불법소각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아라동 소재 불법 형질변경 임야에 건축허가'가 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산지관리부서에서는 제주시 아라1동 소재 토지(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치경찰대로부터 통보받고도.. ..쓰레기 불법소각이 사실로 드러났다..특히 소각시설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를 혼합하여 소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전용 차량 배치,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했다.....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소각시설 교체,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제주시에 행정상 권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