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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공간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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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공간 앞 뒤로 주차해 차량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인증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청사, 문화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1000㎡미만 파출소, 우체국, 공중화장실 등과 1000㎡이상 공공청사, 500㎡이상 신문사, 오피스텔 등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환경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이 개별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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