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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기오염 물질 초과배출 사업장에 '23.7억원'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관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63개소 중 29개소에 총 23억7300만원의 ‘대기 초과배출부과금(상반기)’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 초과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금을 정하는 제도다. 배출금은 배출항목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등 .. 충남, 대기오염 물질 초과배출 사업장에 ..'23.7억원' 부과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관내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지난해 상·하반기 부과액은 총 49억5800만원으로 이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 재원으로 사용됐다...“도는 주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발굴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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