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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거짓 표시 닛산·포르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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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조작한 뒤 거짓 표시를 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오늘(24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 7천3백만 원을, 포르쉐코리아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업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다음 차량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 '배출가스 저감' 거짓 표시 닛산·포르쉐 제재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두 업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다음 차량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맞게 제작됐다는 표시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앞서 닛산 캐시카이나 포르쉐 카이엔 등의 차를 판매하다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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