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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단체, 오·폐수 방류 감사원 감사 청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가 북면에서 발생한 오·폐수 일부를 인근 농수로로 불법 방류(본지 지난 5일 자 6면 등 보도)한 것과 관련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의 법적 및 관리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시민연대는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기관에 대한 법적 관리 책임을 물고 .. ..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의 법적 및 관리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시민연대는 29일 창원시청 ..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3항 ..'환경부 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또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도 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책무를 위반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