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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얼음골 70인승 케이블카 ‘스톱’[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자연환경 훼손과 공원법 위반을 주장해온 경남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밀양시는 11일 얼음골 케이블카에 대해 12일부터 운행을 중단하도록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자연보존지구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로 제한됐는데도 케이블카 사업자가 상부 승강장을 14.88m로 만들어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경남 밀양 얼음골 70인승 케이블카 ..‘스톱’ 환경단체들이 자연환경 훼손과 공원법 위반을 주장해온 경남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 ..밀양시는 11.. 이 케이블카는 천연기념물 224호 밀양 얼음골과 가까워 환경단체들이 환경파괴 우려를 제기하면서 지난 14년여 동안 타당성 논란을 빚다가 지난달 22일 임시 개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