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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청정항만' 만든다… '항만 대기질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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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당국이 선박, 하역장비, 항만출입 화물차 등 항만 3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특히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는 0.1% 미만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저속운항해역에서도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을 두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등 친환경 선박 구입이 의무화된다... LNG 야드트랙터 등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도 지원한다... 항만시설의 수전장치 설치 등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도 포함됐다.....환경부와도 조만간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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