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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대딸방 등 청소년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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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키스방', '대딸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신·변종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규제되는 영업행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욕조나 침구, 침대, 컴퓨터, 비디.. 키스방·대딸방 등 청소년 ..'접근금지' ..[충청일보]'키스방', ..'대딸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신·변종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아울러 이들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포함되면서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 업소에 해당돼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서는 개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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