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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물폭탄' 예보에도…건설현장 '우중타설' 여전, 불안감 고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라이 애시와 고로슬래그 등 혼화재 사용 비율도 각각 15%, 30%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문제는 시방서가 '권고'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는 점이다. 기준을 어겨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적 제재조차 어려운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