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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불허는 적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 양산시 손 들어줘 김갑성 경남 양산시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양산시는 10일 “폐기물업체가 시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제기한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울산지법은 폐기물 시설 가동으로 시민의 환경·생활상 이익 ..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불허는 적합” 법..양산시는 울산지법은 폐기물 시설 가동으로 시민의 환경·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이 높고 업체 측이 신청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양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업체 측은 지난 2011년 시간당 1.25t, 24시간 소각장을 가동하는 내용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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