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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내 항공사와 '기상정보 사용료' 분쟁 3년 만에 승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공용 기상정보 사용료'를 둘러싸고 이어지던 기상청과 국내 항공사들의 법적 공방이 약 3년 만에 기상청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4-1행정부(권기훈·한규현·김재호 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기상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 기상청, 국내 항공사와 ..'기상정보 사용료' 분쟁 3년 만에 승소 ..'항공용 기상정보 사용료'를 둘러싸고 이어지던 기상청과 국내 항공사들의 법적 공방이 약 3년 만에 기상청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 .. .. .. .. 서울고법 4-1행정부(권기훈·.. 항공기가 착륙할 때마다 기상정보 사용료를 내야 하는 항공사들은 이에 반발해 2018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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