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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민·학교 환경교육 지자체 책무 마련한다
[교육]
기사내용 요약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시민 환경교육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마련한다.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다양한 환경문제를 시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취지다. 청주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있다.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협력 등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는다.지역주민의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민간 위탁 환경교육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각급 학교에는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시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9월7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72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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