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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적정통보 취소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영근 화성시장은 26일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환경부는 적정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 환노위 증인으로 출석, 배일도(한)·조정식(우·시흥을) 의원의 ‘화성 산업폐기물처리장 민간매각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최 시장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환경부는 적정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시는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어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7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시정을 요청했다”면서 ..“고충처리위의 권고대로 환경부가 적정통보를 취소, 추가매립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부는 민간 매각당사자로써, 92년 지역주민과 합의시 당사자로써 책무를 등한시 한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