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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지자체 17곳 중 10곳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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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 2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인력 1명이 비상저감조치 업무 전체를 담당하거나, 자체 매뉴얼과 세부 추진계획도 갖추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허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1일 환경부로부터 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연구.."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말 뿐이었다"며 ..한편 이번 환경부 종합평가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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