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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벌칙·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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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오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되면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벌칙·과태료 면제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환경부는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올해 대국민 홍보 및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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