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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기자/jhlee@joongboo.com 인천 부평구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0억원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과 경유 사용 자동차이다. 시설물의 경우는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 자동차는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 인천 부평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종호기자/jhlee@joongboo.com .. .. ..인천 부평구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0억원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 .. ..부과 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자세한 사항는 구 환경보전과(032-509-664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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