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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 시정명령 문제없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환경부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주식회사FCA코리아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 FCA코리아는 2015년 3월 옛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의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인증을 받고, 2018년 2월까지 각종 수입차를 수입해 판매했다.....환경과학원 수시검사에서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 국립환경과학원는 FCA코리아 측에 허가한 인증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이후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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