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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닛산, 환경부 상대 소송 냈지만 패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한 과징금과 결함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한국닛산 등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한국닛산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 환경부는 두 달 뒤 한국닛산에 결함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9억여원을 부과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환경부는 문제 차량의 엔진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되도록 설정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