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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4년간 36곳 업무정지 처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차례 중복처분 받은 업체도 최근 4년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 당국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36곳(중복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반복된 법 위반으로 네 차례나 중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2017년 8곳, 2018년 7곳, 2019년 7곳, 2020년 11곳, 올해 8월까지 3곳으로 매년 꾸준히 다수 업체가 적발됐다.....환경부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같은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