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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수출시 처벌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10월 1일부터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친환경 제품의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