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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초미세먼지 특단, 차량2부제·휴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계획에 따라 휴업 권고, 차량 2부제(면지역 교육기관·학교, 사립 제외)를 시행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관용차·노후 경유차 관리, 공사장.. 도교육청 초미세먼지 특단, 차량2부제·휴업 경남도교육청은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관용차·노후 경유차..'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교육청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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