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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 … 6월 30일까지 납부 요청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 천안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 고지됐다...관련 문의는 천안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4, 5418)로 연락하면 된다... 천안시, 코로나19, 환경개선부담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