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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지 정화 범위 토양→암반 확대 법안 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은 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서 김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지의 정화 범위를 오염된'토양'뿐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으로까지 확대해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주한 미군기지 공여구역의 오.. 주한미군 공여지 정화 범위 토양→암반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기지 공여구역의 오염정화 책임은 국방부와 환경부, 행안부, 지자체 등이 함께 지고 있지만 환경부와 국방부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오염에만 한정돼 있다고 주장, 책임 회피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