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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따로, 바다 따로…현행 환경영향평가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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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나마도 복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때로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큰 자원 개발은 항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자원을 이용할 때에는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이 큰 자원 개발은 항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청 고시제81-4호)`이 시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됐다...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환경이면서 유독 바다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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