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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관리, 현장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댐건설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 아울러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ㆍ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ㆍ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