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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깐깐해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위·부실 논란이 제기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8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서 작성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가능한 멸종위기 .. 환경부는 8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일었다.....환경영향평가후 사업이 일정 규모(10%) 미만 증가시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