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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독화학물 633종 세관 확인 품목 지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유독물을 수입할 때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고 환경부의 사전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산과 염산·질산암모늄 등 561가지 유독물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수입신고를 한 다음 통관 단계에서 세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정부, 유독화학물 633종 세관 확인 품목 지정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유독물을 수입할 때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고 환경부의 사전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부의 수입신고확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