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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기레기’ 표현 기자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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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 물을 수 없어”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댓글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댓글에 ..‘기레기’ 표현 기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이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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