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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기준치 5배 넘는 맹독성 물질 배출하고도 늑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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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시안화수소'를 배출하고도 관련 사실을 제 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안화수소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하나로 맹독성 물질인 청산칼륨(청산가리)의 원료다. 감사원이 18일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 공개문을 보면, 현대제철의 배출시설 중 3고로 열풍로 등 부생가스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는 배출시설 사업자가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배출물질 변경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환경부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에서 미미하지만 검출이 됐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하고자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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