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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2심 불복해 상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오늘(27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상고장을 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2심 불복해 상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