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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기관 순직시 유가족 특별채용 폐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무상 순직·퇴직시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지급을 폐지키로 했다. 또 자녀 학비 지원비는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복지 지출을 조정한다.휴가·휴직 제도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공무상 순직시 유가족 특별채용 제도의 원칙적 폐지키로 했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4일 기상청 회의실에서 정연만 차관.. 또 자녀 학비 지원비는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복지 지출을 조정한다.휴가·휴직 제도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공무상 순직시 유가족 특별채용 제도의 원칙적 폐지키로 했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4일 기상청 회의실에서 정연만 차관 주재로 한국환경공단 등 5개 산하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중간점검회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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