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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 선택…法 "업무상 재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관 임원 공모에서 탈락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환경부 산하 기관 간부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관 임원 공모에서 탈락하고....환경산업기술원 단장 A씨의 배우자가 .. 30년 넘게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한 A씨는 2018년 4월 상임이사 직위인 환경기술본부장 공모에 지원했지만, 같은 해 7월 간부회의에서 .."한국환경기술원 내부에서는 A씨를 임명하자고 건의했는데도 환경기술본부장은 공석으로 남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