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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회피용 '토지쪼개기' 차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A법인은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A법인은 토지를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한 뒤 친·인척 명의를 다시 자신의 명의로 바꿔 1개 부지로 재통합해 전원주택 단지를 운영했다. 동일한 개발 사업임에도 다른 사업인 .. # A법인은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상위계획 수립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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