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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고 다음 달 20일까지 접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 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전부 내면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는 20일 오후 6시까지.. ..환경개선부..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연납 신고는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센터(120)로 신청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의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