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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녹색건축' 인증시 용적률 최대 15% 완화..."탄소중립 건축 활성화"
'녹색건축' 인증시 용적률 최대 15% 완화..."탄소중립 건축 활성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소요량 평가제도) 적합 기준 만족 시 받을 수 있는 면제 혜택을 일부 용도 및 대상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