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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력 전문성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분야 국제 협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센터를 지정한다. 환경부는 국제환경협력센터(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7일부터 실시된다. 공공기관과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중,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 전문인력 보유 등 일.. 국제환경협력 전문성 강화 환경분야 국제 협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센터를 지정한다...환경부는 국제환경협력센터(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환경 분야.."일본의 지구환경전략연구소나 중국의 환경보호대외협력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육성하여 환경 분야 국제협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환경 논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