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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라며 ‘승합차는 LPG’ 강제, 막상 충전소 적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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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염색공장에 하청으로 염료를 공급하는 A사의 이모씨는 올여름 화학물질 통계조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정부가 화학물질의 취급 현황과 취급시설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한다. 기존에는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1t 이하일 경우에 제외 대상이었다. 그런데 2년 전인 2.. 2년 전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도료를 쓰는 자동차 정비업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반대로 친환경 염료를 공급하는 A사는 제조업으로 분류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 규제는 21대 국회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친환경차’라며 액화석유가스(LPG) 승합차의 구매를 사실상 강제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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