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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박쥐 수입 法으로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병을 전달할 수 있는 야생 동물 수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 뱀·박쥐 수입 法으로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병을 전달할 수 있는 야생 동물 수입이 제한된다... .. .. ..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 .. ..이번 개정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