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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다음달 1일부터… 28일 안내지침 및 질의응답 게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을 점검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내(계도) 중이다...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천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28일부터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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