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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 과태료 고작 2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 200만원 부과’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법상 동일한 사유로 적발되더라도 처벌수위는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한 만큼 법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전남도가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키..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킨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며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환경오염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키로했다. ..“현재 축소조작, 허위성적서 조작 등에 대한 수사는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환경부에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