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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가 적용되고, 배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내년부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가 적용..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배출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과 무인회수기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