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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 후 학교급식에 1회용 식기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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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가 등교 개학해 급식을 시행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각급 학교 급식에서 불가피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고 30일 전했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 병원, 기숙사나 산업체 등 집단 급식소에서는 수.. 환경부는 각급 학교 급식에서 불가피할 경우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최근 교육당국에 전달했다고 30일 전했다. .. 다만 환경부는 급식소에서는 현행대로 가능하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했다. .. 학교에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면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날 수 있으나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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