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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저수지·지하수보전구역' 등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포함해 관리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중점관리저수지와 특별관리해역, 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농..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했던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함에 따라 하천·하구·호소 등 수생태 건강성 조사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일원화된다...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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