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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매장 1회용컵 사용 점검 시 '컵파라치'로 과태료 부과 안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을 점검할 때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달부터 시행될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점검 시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점검 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컵파라치(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사진 제보)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매장 내 1회용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점검과 함께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