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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 개정안’ 논의 9월로 연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보= 한강수계기금 불공정 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안’ 논의(본지 6월 24일자 3면)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기도에 대한 편중지원으로 한강 상류에 위치한 도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 ‘한강수계법 개정안’ 논의 9월로 연기 속보= 한강수계기금 불공정 배분 문제 ..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환경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대로 한강수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을 찾아 정부입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환노위가 26일로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마쳐 정기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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