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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트병 비닐 껍질 쉽게 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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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비닐 상표 제거가 의무화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의무화된 대상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다. 150~299가구 단지도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공동 난방을 하는 곳은 대상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3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하는 페트의 80%는 재활용된다고 밝혔다... 낮은 수치는 아니나 연 생산량이 30만t에 이르는 페트 중 6만t은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 소각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환경보호 흐름을 생각해 열알칼리성 접착제를 소량만 바르거나 무라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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