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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 이익 2~5배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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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다 적발되면 여기서 얻은 이익의 2∼5배를 과징금으로 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폐기물 회사를 양도하거나 경매에 붙일 때는 사전에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회사를 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28일.. 폐기물 불법처리 이익 2~5배 과징금 추.. 또, 폐기물 회사를 양도하거나 경매에 붙일 때는 사전에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 환경부는 이를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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