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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재개 허용한 중앙행심위, 양심 있다면 전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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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측의 손을 들어준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결정에 대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한 중앙행정심판위는 전문가 조직이 아닌 정치적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31일 논.. 앞서 지난 29일 중앙행심위는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환경적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청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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